월세지원1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오늘은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의 :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 및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. 지원대상 : 인천시 거주,원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자산기준 등에 적합하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선정기준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여야 합니다. 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. 서비스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 ,생애 1회) 합니다.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합니다. 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은 주거급여액을 차감함 금액만 지원합니다. 임차보증금,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. 신청방법.. 2023. 4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