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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정의 :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 및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.
지원대상 : 인천시 거주,원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자산기준 등에 적합하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선정기준은
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여야 합니다.
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.
서비스내용
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 ,생애 1회) 합니다.
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합니다.
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은 주거급여액을 차감함 금액만 지원합니다.
임차보증금,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.
신청방법
방문신청 (해당,읍,면,동 주민센터 방문)
전화문의 032 –440- 2906입니다
꼭 지원대상자이신분은 신청하세요 꼬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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